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는 가족 관계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문제를 들어 허위 가점 청약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가족 관계에 불화가 있었더라도 미혼으로 남겨두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으며, 부양가족 수를 늘려 부정 청약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정 청약이 아니다”라며 “당시 참담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남 부부의 주소지가 결혼 이후 상당 기간 분리돼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발병이 있었고, 관계가 파경에 이르면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극심해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장남 부부가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주소지를 합치게 된 경위와, 그 시점이 국토교통부의 해당 아파트 부정 청약 조사 종료 직후라는 점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장남이 거주하던 세종 아파트와 용산 아파트에 전세권이 설정된 점을 들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청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대략 알고 있었지만, 수사 의뢰가 끝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가족이 아파트 단지 내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시댁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해주는 중개사가 있어 그에게 맡겼고, 구체적으로 전세권 설정 여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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