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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대통령 강제구인

2025-01-20 19:06 사회

[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0. 공수처가 윤 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어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는데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하려는 강제구인을 시도중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법무부의 호송차량이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강제 구인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Q0-1. 강제 구인이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가요?

네 공수처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구속영장 제시만으로도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억지로 차량에 태우거나 수용실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 차량이 진입한 지 3시간 가까이 되도록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 정말 딱 한 줄 맞습니까?

네, 서울서부지법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 모두 열다섯 글자인데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한 줄 분량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SNS를 탈퇴한 점 등 공수처의 증거인멸 주장을 받아준 겁니다.

1-1.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현직 대통령 구속 사유인데, 한 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 맹비판하더라고요. 짧은 게 맞습니까?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 사유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같았는데요, 뒤에 설명이 더 붙어서 총 80자 분량이었습니다.

범죄혐의 소명 정도,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판사에게 구속 심사를 받았다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2. 여권에서는 2년 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랑 비교하면 너무 짧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당시엔 상당히 길게 기각 이유를 설명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2년 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 됐을 때는 600자 분량의 기각 사유가 공개됐었죠.

당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도 이 대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공적 감시 대상이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한 거죠.

2-1. 글자 수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 차이가 꽤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고 윤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보다 기각할 때 그 이유를 더 길게 적거든요.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이유가 합당하다 판단될 때는 적용되는 사유에 판사가 체크를 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영장을 기각 하려면 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필요성을 받아줄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보니 “추가로 문구를 적었다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영장 발부 때는 간단히 결론만 쓰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3. 이전에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는 어떻습니까?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유는 박 전 대통령 35자, 이 전 대통령 83자 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윤 대통령보다는 길었는데요.

혐의 소명 정도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같은 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추가적으로 적혀있었습니다.

현직보다는 구속 여파가 작다고 볼수 있는 전직이었지만, 발부 이유를 좀 더 설명하려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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