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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시키지 않은 일” 주장…벌금 300만 원 구형

2025-04-14 19:42 사회

[앵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접대를 해 재판을 받고 있죠.

오늘 "수행비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울먹였습니다.

검찰은 책임전가라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원을 나섭니다.

[김혜경 씨/이재명 전 대표 배우자]
"(긴 시간 재판 받아오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씨는 지난 대선 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원 어치 식사 접대를 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2심 최후진술에서 식비를 결제한 수행비서 배모 씨가 한 일로 자신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 씨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더 많이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로서 잘하겠다"며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모든 책임을 배 씨에게 돌린다"며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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