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앞서 8일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당초 8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진행됐으나, 법관대표회의는 기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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