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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가오 중시, 허풍 떨었다” 대장동 5인방의 최후진술

2025-07-13 15:00 사회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대장동 5인방’에 대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이 이제야 끝이 보입니다. 10월 31일 1심 선고, 대장동 사건이 첫 번째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요. 선고 전 대장동 5인방이 한 자리에 서서 최후진술을 꺼내놨습니다.

김만배는 “허황된 말을 했던 걸 후회합니다”, 유동규는 “다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한 일입니다”, 남욱은 “처음엔 형들이 미웠습니다”, 정영학은 “어쩔 수 없이 성남시 선택을 따랐습니다”, 정민용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한때는 일확천금을 함께 꿈꿨던 5명이 꺼낸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장동 일당’ 1심 최후진술… 유동규 “이재명 성공 위해”

‘대장동 5인방’ 최후진술, 첫 번째는 유동규입니다. 분당에서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알게 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민용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동업했었는데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놨을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알게 되고,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가담하면서 많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저도 잘못한 책임 있기에 그에 대한 처벌 달게 받겠지만,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재명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라면서, 428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 시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된 김만배가 “절반은 그분 몫”이라고 했고, ‘이재명 측근’이었던 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약속한 돈이 세금 등 떼고 428억 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돈이 이재명 대통령 몫이라는 주장, 정진상‧김용 몫이라는 주장, 유동규 돈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428억 원, 그게 제 돈이었으면, 제가 퇴직한 후 김만배에게 계속 요구를 했을 텐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만배도 ‘유동규가 감히 나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신분은 정진상, 이재명, 김만배가 같은 쿼터였습니다”라고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들과 같은 급이 아니라, 부하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님 이 부분 참작해 주십시오”라면서, “저는 아직 미성년 딸이 있습니다. 부양 의무도 있습니다. 깊이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장, 국민들께 송구합니다”라는 말로 최후진술을 마쳤는데요.

유동규 측 변호인은 “유동규 피고인은 현재 배임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최후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재명‧정진상에게 떠넘기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지만, “유동규 피고인은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위에서 위례‧대장동 사업 등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공기업 직원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적 동료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재명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위치”라고 주장했죠. 유동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진상은 대외적으로 성남시 비서였으나, ‘밤의 시장’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권한 가졌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진상‧이재명의 지시를 받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는 성남시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모든 지시와 결재를 내렸고, 피고인은 이재명 지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장동 민간업자들한테 특혜를 준 건, 이재명‧정진상의 지시였다면서 책임을 이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남욱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지분이다’라고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만배와 이재명의 결탁에서 유동규는 중간 역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만배는 이재명 정치자금 428억 원을 정진상‧이재명‧유동규에게 약속했고, 이는 이재명에 대한 이익 분배 차원으로 2021년 약속했던 것입니다. 유동규 피고인에게는 이 돈에 대한 권리가 없었다는 걸 양형 사유에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유동규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책임이 적다는 겁니다.

최후변론에서 유동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죠. (1) “나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2) “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대로 했다” (3) “김만배가 주려고 한 돈의 주인은 나 아닌 이재명”이란 겁니다.



▶ ‘대장동 일당’ 1심 최후진술… 김만배 “그건 성공한 사업”

두 번째, 최후진술은 김만배입니다. 한국일보 공채기자로 시작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정치인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남욱이 다른 기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대장동 사업에 합류하게 된 인물입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를 하면서, 이번 대장동 사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인데요. 김만배는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저는 대장동 사건으로 네 차례 구속돼 2년 넘게 구금됐습니다. 검찰의 반복 수사로 제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재산이 동결돼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1심이 끝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로 개인의 삶이 파괴됐습니다”라며 최후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에 대해 세간에서는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고 하지만,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 입지 않았고, 이익 얻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민간사업자-금융기관-투자자-건설업계 모두에게 성공적인 사업이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크게 늘어도, 성남시 공사가 가져간 것이 절대 적지 않은데 이를 배임으로 논하는 건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특혜 안 받았다는 거죠.

김만배는 “저는 수사 초기부터 이 자리까지 유동규에게 지분 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428억 원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대가로 뭘 줄 것처럼 얘기하고, 428억 원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김만배는 “유동규 끌어들여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건 맞습니다. 유동규가 오해했을 수 있고, 제가 오해를 분명히 바로잡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시욕, 잘못된 언어습관, 헛된 말이 사실로 오해되는 상황이 많은데 유불리에 따라 어떨 때는 바로잡고 어떨 때는 놔뒀습니다. 허황된 말을 했던 것 후회합니다. 제 부족함 경솔함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좀 그렇게 들리고, 오해가 될 만한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잘못하진 않았다는 거죠.

김만배 변호인의 최후변론입니다. “이 사건 본질은 지역 개발 과정서 흔히 보이는 부패한 사업자와 공직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과 비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과장 돼서 진행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과 정치 상황에 따라 왜곡되면서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됐습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것도 대장동 수사와 그 언론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과장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장동 일당을 평가했는데요. 김만배 측 변호인은 “김만배, 정영학, 남욱은 동업자지만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라면서, “정영학은 자신의 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 ‘김만배가 모든 것을 지시한 주범’이라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영학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치밀하고, 누가 자신을 공격하면 과감한 행동도 합니다. 정영학은 10년 이상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분석해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욱에 대해서는 “머리가 좋고, 상황 변화에 따라 진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라고 평가하면서, “김만배는 가오를 중시합니다. 허풍 떨고, 때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인정욕구나 과시욕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왜 이렇게 진술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이재명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동규가 입장을 바꿔서 어떤 이익을 가져갔는지는, 검찰이 유동규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유동규를 활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인은 “김만배와 가족들은 추징금 보전으로 생활비도 지인에게 빌렸습니다. 처는 버티지 못하고 헤어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만배를 4번 구속했고,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도 김만배는 일관된 입장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의리나 강한 인내력 아니라 김만배 입장이 진실이라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만배도 삼인성호 했다면, 이재명은 아마 구속됐을 것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인성호, 3명이 작정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거잖아요. 유동규‧남욱‧정영학처럼 거짓말을 했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성남시 측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관의 역할이 큼에도 확정이익을 통해 민간업자가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인데, 공사는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한편, 민간은 위험 부담을 해왔습니다. 초기 사업비도 민간업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공소사실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측은 “피고인은 화천대유가 지급할 수 없는 428억 원 뇌물을 약속한 적도 없고, 유동규에게 5억 원 뇌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부디 피고인 김만배에 그에 행위에 걸맞은 책임만을 부과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면서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김만배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1) “정영학과 남욱이 내게 뒤집어씌웠다” (2) “대장동 사업은 특혜 아닌 성공한 사업이다” (3) “허언과 과시였을 뿐, 돈 준다고 약속한 적 없다”입니다. 유동규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 ‘대장동 일당’ 1심 최후진술… 남욱 “난 사업에서 배제”

다음은 남욱 변호사입니다. 가장 먼저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사람이죠. 2008년 이전부터 씨세븐이라는 개발 업체가 원주민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문단으로 들어갔다가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진행을 주도하다가, 로비를 위해 영입했던 김만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결국 화천대유 이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참여해 큰돈을 번 인물이죠.

남욱의 최후진술입니다. “그저께 가족들이 귀국해 대장동 사건 터진 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 만나게 됐고, 지난 이틀 동안 제 아이들과 1분이 아까울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4년 사이 아이들은 머리 하나가 커져 있었습니다. 한참 아빠가 옆에 있어야 할 시기에 같이 못 있어준 것도 제 책임입니다”라면서 진술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형들이 미웠습니다. 제가 제일 동생이어서 양보하고 져주었는데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돌아보면 그 또한 제 책임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 분노, 나라의 혼란 가중시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검사에게도 저희들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해서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 불문하고 이 자리 계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라면서, 반성문을 쫙 썼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인의 최후변론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로 시작합니다. 반성은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질 잘못은 없다는 거죠.

“남욱은 김만배와 함께 주범이라는 프레임과 싸웠는데, 그 프레임은 정영학과 검찰 제1수사팀의 허구 프레임입니다”라면서, “남욱은 2013년부터 사업에서 배제됐고, 2015년에는 구속돼 2차 배임행위 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난 이후, 남욱을 사업에서 배제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자신에게 불리한 건 스스로 만들어 낸 허언이라고 하는데, 그조차 허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영학은 ‘저는 수박 겉핥기고 만든 건 남욱이다’라고 검찰에 증언했는데, 정영학이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어떤 것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남욱 변호인은 “남욱은 사회 경험이 일천한 시기에 처음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주민 토지보상 사안을 성실하게 했고, 주민들 신임을 얻어 사업권 인수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성남시와 유착관계는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간 개발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했고, 지원해주겠다는 이재명과 유동규를 믿고 많은 지원과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검찰 공소장 내 여러 사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시장 선거 지원, 뇌물, 불법 선거자금 지원 등이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략에 의해 이러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만배 최후진술에서 남욱 등이 거짓말을 한다며, ‘삼인성호’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했고, 일관되게 1차 수사와 재수사에서 사실과 기억에 기반해 진술했습니다. 남욱 피고인은 호랑이를 만든 적 없습니다. 무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남욱이 말하고 싶은 세 가지는 (1) “나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다” (2) “날 주범 지목한 김만배‧정영학 진술은 거짓” (3) “유동규‧이재명을 믿고 불법 지원을 한 적은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 배임과 이해충돌 위반에 대한 재판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이해충돌이 있었는지에 있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건 김만배‧유동규‧이재명이라는 거죠.



▶ ‘대장동 일당’ 1심 최후진술… 정영학 “성남시도 많은 이익”

네 번째는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남욱과 함께 제일 초창기에 씨세븐에 가서 개발 자문단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고, 천화동인 5호로 참여해 많은 돈을 번 인물이죠. 김만배 측은 정영학에 대해 “때로는 공격적이고, 때로는 치밀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정영학은 최후진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정영학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대장동 사업에서 어떻게든 사업자로 살기 위해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 죄송하고, 그로 인해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합니다”라면서 최후진술을 시작했는데요.

“성남시는 주민 기대와 달리 공영개발과 결합 개발을 추진했고, 주민과 민간은 어쩔 수 없이 성남시의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는 민간 개발로 하고 싶어 했는데 성남시가 안 받아들여서 못 했다는 거죠.

정영학은 “민간사업자의 구역 계획 변경 요청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성남시와 공사가 요구한 공공기여를 다 반영한 상황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예상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들은 힘든 상황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대장동으로 민간업자들이 돈을 많이 번 건, 혜택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업 초기 예상 못 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는 겁니다.

정영학은 또 “대장동 공모 지침은 공사에 유리하게 돼 있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이 임대주택 부지 제시 금액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선 협상 선정결과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아무쪼록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해 억울한 마음 없도록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정영학 변호인의 최후변론입니다. “성남시와 공사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발을 추진했고,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의 이익을 빼오려는 입장”이라면서, “성남시와 공사는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이익 얻으려고 확정이익 방식을 자체적으로 선택해 유례없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영학 측은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유동규 등과 관계 맺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런 목적을 넘어서 대장동 개발 진행 과정에서 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민간이 취득하겠다는 생각은 가진 적 없습니다. 배임죄, 이해충돌방지법 등 모두 법적 구성요건을 불충족하기 때문에 정영학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라고 최후변론을 마쳤습니다.

정영학은 (1) “대장동 사업으로 돈 번 것은 특혜 아닌 부동산 폭등 덕분” (2) “유동규와 부적절한 행위는 했다” (3) “성남시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민간업자 입장에서 성남시와 공사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공원 조성하려고 최대한 돈도 안 들이고 민간 이익을 빼 가려고 했고, 리스크도 최소화 하고 유례없이 막대한 이익도 받아 갔다는 거죠. 핵심은 성남시가 손해를 본 거냐 아닌 거냐, 이거죠. 정영학은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은 시에 막대한 이익을 갖다줬다면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 ‘대장동 일당’ 1심 최후진술… 정민용 “나는 몰랐다”

‘대장동 5인방’ 중 마지막 정민용 변호사. 가장 늦게 합류했죠.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투자사업팀장과 전략사업실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성남의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을 따내는 데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나와서는 유동규와 함께 유원홀딩스 동업을 하기도 했었죠. 정민용의 최후진술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민용은 “대장동 사업 초창기에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부적절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해도 제3자가 생각하는 그림 안에선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기소하셨습니까? 저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셨나요?’라고 하자, 검사님께서 한참 쳐다보다가 ‘판사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판사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사도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로 얘기했으니, 판사님이 현명하게 무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왜 무죄라는 걸까요?

정민용 변호인의 최후변론입니다.
“피고인은 30개월 아이 아빠에서, 7살 어린이 아빠 될 동안 견뎠습니다”라며 “정민용은 2014년 11월 이전 상황은 모르고, 유동규와 민간 사이 관계와 이재명 정진상 관계를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정민용이 아는 것은 2017년 이후 남욱을 통해 들은 것과 2020년 부친상 조문 온 유동규와 다시 만나면서, 유동규 통해 들어서 안 내용 뿐입니다. 사정이 이래서 정민용은 재판에서 서로 맞지 않는 진술과 증언이 난무하는 중에도 어느 게 진실인지 몰랐습니다”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민용에게 남욱은 친형 같은 존재고, 정영학은 개발사업 전문가, 유동규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정민용 피고인은 유동규-남욱-정영학-김만배 사이 대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신이 담당한 업무는 성남시가 부여한 업무로 알았고, 공정하고 공사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한 지침서도 특정 업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라고요. 자신이 대장동 사업자 특혜 주려고 공모 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으로 점수 준 거 아니라는 얘기죠.

또 “2016년 2월~9월 2억2200만 원을 피고인이 남욱으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나, 부친 요양 간병비 지원으로 사적 친분 지원이지 직무 관련 뇌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용은 공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 정영학과 남욱에게 업무 요구 부탁을 들은 적 없고, 관련성이 없습니다.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희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욱에게 돈을 받긴 했지만 뇌물을 받고 요구를 들어준 건 아니라고 부인한 겁니다.

결국 정민용은 (1)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2) “지시대로 열심히 일만 했다” (3) “선의로 준 돈만 받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죠.



▶ 1심 선고 임박, 서로 화살 돌린 ‘대장동 일당’

한때 밝은 미래를 꿈꿨던 5명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특혜 맞다. 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유동규, “특혜 아니다.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라는 김만배, “오히려 성남시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정영학. 어떻게 보면 김만배‧정영학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김용 이쪽과 같은 목소리라 볼 수 있죠.

유동규는 “김만배가 돈을 주려고 했고, 그건 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 거였다”고 하고, 김만배는 “허언이었다”며 “정영학‧남욱이 나한테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죠. 남욱은 “날 주범으로 지목한 김만배‧정영학 진술은 거짓이다. 난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하고, 정민용은 “난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모두 무죄를 주장합니다. 서로를 향해 일단 화살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5명이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유동규에 “징역 7년, 벌금 17억, 추징금 8억 5천만 원” 구형. 김만배에 “징역 12년, 추징금 6112억 원” 구형, 남욱에 “징역 7년, 추징금 1011억 원 구형”, 정영학에 “징역 10년, 추징금 647억 원” 구형, 정민용에 “징역 5년,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과연 1심 재판부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이 5명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10월 31일에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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