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명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 했습니다.
기업들은 참담하다며 우려를 쏟아내지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노동자 권리 보장입니다.
사용자, 즉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이 가능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이전 등 경영 전반의 사안에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자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밝혀왔고, 오늘도 '노사 상생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창규
일명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 했습니다.
기업들은 참담하다며 우려를 쏟아내지만,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노동자 권리 보장입니다.
사용자, 즉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이 가능합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또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근로조건 변경, 사업장 이전 등 경영 전반의 사안에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자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밝혀왔고, 오늘도 '노사 상생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경영계 우려를 감안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통과 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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