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 출처: 뉴스1)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 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 빼앗았습니다.
B 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혼잣말로 A 씨는 "이런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했을 뿐, 학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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