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재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수 2차 상법개정안도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표결은 오는 25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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