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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2025-08-23 09:37 정치,경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송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 등을 근거로 들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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