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전날(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입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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