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환치기 거래도(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1370억 원 규모 외환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0명을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일부 조직원이 카지노에 상주하며 환치기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도박자금을 달러로 환전해 캐리어·골프백 등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평균 20만 달러씩 총 519회에 걸쳐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환치기 이용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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