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모식도 (자료=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라고 불법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 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용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처럼 광고했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 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를 한 겁니다.
또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가 개인 SNS에 후기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자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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