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의 체포 시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난 7일 "체포영장 집행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0여명이 달라붙어서 양쪽에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아 들어 차량으로 탑승시켜려 했다"며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앉아있는 의자 통째로 대통령님을 그대로 들어서 옮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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