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출처: 뉴스1)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오전 11시20분쯤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와 임직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저렴한 중국산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거짓 기재해 수출·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속인 채 조달청 납품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부정 발급받아 공공기관 입찰에도 참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대표 변호인은 "시계 원산지 조작 행위는 김 대표가 취임하기 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며 "갑자기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대표로서는 전혀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로지원법 혐의에 대해서는 "시계사업실이 경쟁 입찰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고 없이 진행됐다"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납품하는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김 대표를 제외한 제이에스티나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김 대표와 공모한 사실은 없다"며 공모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8일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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