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43억여원 횡령혐의 황정음에 징역 3년 구형

2025-08-21 16:03 사회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우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황씨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