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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불법 추심, 자살 원인되면 안 돼”…법 개정 검토 지시

2025-08-22 15:37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문별 자살예방대책을 소개했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부문 중 특히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이 대통령은 금융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에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있지 않느냐며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되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이 100%로 너무 높다보니 금융권은 안전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자들이 사기를 당한 경우 대출 금액이 고스란히 피해 금액으로 돌아갔던 부분을 지적하며 금융정책에 있어서 섬세한 설계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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