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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 중개사 거래보다 2배 많았다

2024-03-18 15:44 경제

 불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주요 사례(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서 미등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가 총 995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거래 신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 비율은 직거래가 1.05%로 중개 거래(0.45%)보다 2.3배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를 시세 조종이나 탈루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2∼6월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87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여성은 시부모에게서 28억 원에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당일, 시부모가 해당 아파트에 15억 원에 전세로 들어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토부는 이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69억 원을 빌려 50억 원을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는 차입금 형태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사람들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추징과 대출 회수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지했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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