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홍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공동 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중간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약 17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거래 대가로 납품 업체들로부터 약 43억 원을 수수하고, 회사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고, 12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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