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 양도세도 납부하지 않아 1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와 자녀의 해외 체류비용은 척척 냈습니다. 합동수색반은 실거주지를 속이며 꽁꽁 숨어있던 A씨의 서울 용산구 실거주지를 금융 분석을 통해 찾아냈고, 이곳을 수색해 현금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습니다.
사례2. 10억 원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결제대행업 대표 B씨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주소지에서 현금 1000만 원과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 당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현금과 B씨의 태연함을 수상하게 여긴 합동수색반이 잠복해 주변 CCTV를 파악한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에 사용하는 대형 캐리어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다시 현장을 급습한 수색반은 캐리어에 B씨의 배우자가 숨긴 현금 4억 원을 포함해, 총 5억 원 가량을 압류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달 20∼31일 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악덕'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이 선정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00억 원에 이릅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공동 진행해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고액·상습 체납자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여 원을 체납한 A씨의 서울 용산구 실거주에서 발견된 초고가 에르메스 가방(사진제공=국세청)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