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스1
8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측은 “박 구청장은 법원 1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됐고 2023년 2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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