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우병우 절친’도 풀려났다…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2017-12-02 19:32 뉴스A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의 최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결정에 비난 댓글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공범 혐의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최윤수 / 전 국정원 2차장]
"(우병우 전 수석에게 한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우 전 수석과 함께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주거와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온라인과 SNS에선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하며 '적폐 판사'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두고 '먼지떨이'식 무리한 수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서수민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