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자녀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친을 통해 조달하거나, 집을 판 아버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부친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기 자금 17억원 외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게 파악됐습니다.
매수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국토부는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친이 보유한 서울 한 자치구 아파트를 딸이 15억원에 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자기자금 4억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밖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돼 국토부가 해당 자치구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