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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게 30억 빌려 父소유 아파트 47억에 구매…정부, 정밀 조사

2025-04-02 11:28 사회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 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한 정부 자료집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후 나타난 서울 아파트시장 과열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 의심거래 2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자녀가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친을 통해 조달하거나, 집을 판 아버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부친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47억원에 사들이면서 자기 자금 17억원 외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한 게 파악됐습니다.

매수자금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국토부는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부친이 보유한 서울 한 자치구 아파트를 딸이 15억원에 매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자기자금 4억원 외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11억원의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밖에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돼 국토부가 해당 자치구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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