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3일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의혹 제기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는 해당 분야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총장 장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심 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