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 “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보통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환송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을 쉽게 하지 않는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자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럴 가능서이 천 처장이 파기자판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천 처장의 이날 발언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네.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에 비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대표 출마 자격에 타격이 생기길 바라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 받자 “대법원이 이 대표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럴 가능서이 천 처장이 파기자판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천 처장의 이날 발언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났다. 통상적 관례에 의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천 처장은 “네. 보통 파기자판은 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의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속히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 원칙’을 잘 지켜 달라”고 하자 천 처장은 “상고심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할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에 비해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단축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이 대표 출마 자격에 타격이 생기길 바라는 측면이 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