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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부정 채용된 직원 자녀들 조치해야”

2025-04-03 14:54 사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채용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3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부모의 부정행위로 선관위에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정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으나 이중 일부는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후 감사원도 서울 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선관위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 통보 등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감사원의 요구를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3월 19일 부정채용 당사자들에 대해 선관위가 임용을 취소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직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채널A에 "인사혁신처의 유권 해석도 나온 만큼 선관위가 부정채용 당사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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