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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 확정

2025-04-03 11:36 사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권오수 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권 씨는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본인 계좌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가 해당 사건에 동원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였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손 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이른바 시세조종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다르다는 겁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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