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전문(자료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서식을 오늘(3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정은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에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기본서비스와 담당자 지정·드레스 도우미·헤어피스 등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사실상 필수적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되었던 항목 사진파일 구입비와 드레스 피팅비·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도 기본서비스에 포함시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파혼이나 일정변경 등 다양한 변수에도 불명확한 위약금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이나 이후에 해약을 통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해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오늘자(3일)로 업계에 배포해 적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