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전동 킥보드 타다 응급실행 환자 75%, 헬멧 안 써

2025-04-03 15:33 사회

 자료 : 질병관리청 제공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하다가 다친 중증외상 환자가 7년새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온 환자의 75%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 중량은 30kg 미만으로 규정됩니다. 전동킥보드나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해당됩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통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기타유형'의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에서 2023년 103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머리로 42.4%를 차지했고 가슴부위가 32.7%, 다리 13.5%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급실에 온 환자의 75%는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맷을 착용한 사람은 11.2%에 불과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 사실이 확인된 환자도 47%로 절반이 채 안됐습니다.

이에 질병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안전 수칙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출발 전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며 눈썹 위로 깊게 쓰고 턱끈은 여유있게 조정하되 머리를 흔들었을 때 헬멧이 머리에서 뒤틀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주행 중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이동장치에서 내린 뒤 끌고가야 합니다. 동반 탑승을 해서는 안 되고 안전속도인 시속 20km 준수도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