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제이에스티나는 주얼리와 손목시계, 핸드백 등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 개를 저렴하게 들여와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측은 아세톤을 이용해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계 원산지를 추적하며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조달청을 속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2023년 제이에스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증명서를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 제품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