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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대표 2심 징역 7년

2025-04-02 15:10 사회

'1조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를 유발한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떠올렸다"며 "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선수금을 납부하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현금처럼 인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선처를 받았고 반성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시기, 수익금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휴스템코리아 법인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천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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