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충북 옥천 청성면 일원에서 산불 발생했을 당시 모습.
사진출처 : 산림청
충북 옥천군 특사경은 어제(1일) 산불을 낸 80대 용의자 A씨가 산불 발화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A씨와 산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 현장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자인서를 받았습니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후 손이 시려워 잡초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습니다.
특사경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11시 55분쯤 충북 옥천군 청송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8시간만 에 40핵타르를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당시 A씨는 화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쓰레기를 태우다 실수로 불을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