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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금으로 ‘내집 마련’ 목사, 1심서 징역 2년
2023-04-12 11:29 사회


교회 공금 5억 9천여만 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내집 마련을 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목사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5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횡령해 다수 교인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2009년 교회에 부임한 A 목사는 초대 목사와의 법적 분쟁을 해결했고 도중에 암에 걸리는 등 14년간 헌신했다며, 교인들이 '수고비' 명목으로 2020년 8월 공동의회 결의에서 사택을 마련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목사의 자금 사용으로 교회는 정작 필요한 공사대금이 부족해 공사도 다 하지 못했다"며 "교회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우려해 본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까 봐 사택 마련을 결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목사가 2021년 6월 교회에 4천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2억 원을 더 돌려줘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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