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 관련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오늘(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인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노선영은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던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후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은 결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