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리딩방)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에서는 특정 코인을 매수하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문자에 기재된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로부터 정부기관을 사칭한 투자 피해보상 관련 위조 공문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분기(1~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체 위조 공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63건, 2월 84건, 3월 101건으로 매달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사칭한 공문에는 ‘환불 신청서 안내문’이 첨부돼 있거나 결제 내역, 환불 금액 등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공문을 수신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코인·비상장 주식 등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한 2809명에게 주의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환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발신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