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인 '키위닷컴'에서 항공권 2장을 196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적립금 형태로 10유로(약 1만4700원)만 환불받았습니다. 키위닷컴 측은 “상품 판매 페이지와 약관에 미리 안내했고 취소 시에도 10유로만 지급받는다는 것에 동의했으므로 추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키위닷컴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소비자원은 키위닷컴과 관련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8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1~3월) 상담 접수 건수는 95건으로,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10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 사유 중에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89건(93.8%)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위닷컴은 현재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 시기 및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키위닷컴은 항공권을 '세이버 티켓', '스탠다드 티켓' 등 변경·취소 조건이 다른 3가지 유형으로 판매합니다. 또 판매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며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키위닷컴에서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자발적 취소 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격뿐 아니라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일정 변경 등의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