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같은 팬데믹으로 항공 이용이 어려운 기간에도 마일리지를 소멸하도록 한 국내 항공사의 조항이 불공정 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1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제한돼 마일리지를 못 쓰는 회원들이 생기자,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항공사의 약관으로 인해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가 심각할 때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항공사들이 선제적으로 마일리지 연장 방안을 발표한 만큼 당장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을 변경할 때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에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당 약관을 수정해 6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