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혼 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7일) SK텔레콤이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인 통신사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받고도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전주지법은 2016년 SK텔레콤에 이혼 소송 중인 당사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압수수색영장' 요청에 한해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1심은 SK텔레콤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이에 SK텔레콤은 즉시 항고했습니다. 통화내역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이므로 문서 제출 명령 대상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통신 자료 제공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보다 우선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통신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안철상·민유숙·노정희·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있는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