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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니코틴 살인사건, 부인 범행 단정 못해…다시 심리”
2023-07-27 11:50 사회


대법원이 이른바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인 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살인과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게 많은 양의 니코틴이 투입됐다는 감정결과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마시도록 했다는 점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건넨 찬물을 피해자가 거의 마시지 않고 3분의 2 이상을 남겼는데, 이 물에 희석된 니코틴 원액 양이 얼마였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로부터 니코틴 제품을 압수했지만, 실제 살해한 범행에 사용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내연관계 유지나 경제적 목적이 살인 동기가 됐다고 볼 정도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흰죽과 미숫가루 등 음식을 먹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남편은 음식 섭취 이후 통증을 호소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A씨는 니코틴이 섞인 찬물을 마시도록 했고, 결국 남편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A씨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사망 이후 A씨는 남편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을 대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살인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을 먹게 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30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남편 B씨가 숨지기 직전 섭취한 건 A씨가 건넨 찬물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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