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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법’ 오늘부터 시행
2023-09-25 07:44 사회

 사진=뉴스1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난 2016년 성형수술 중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이른바 '권대희법'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2021년 9월 공포돼 2년간 유예 기간을 거쳤습니다.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에 따르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료진의 수술과정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하고,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촬영을 거부한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고,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관 기간 30일이 지나도 결정 될 때까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이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의 방어적·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환자단체는 반대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존기간이 최소 30일이라는 점 △환자와 수술에 들어간 모든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의료진의 촬영 거부 사유가 너무 주관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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