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을 운행하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과태료 미납 등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로 종이 번호판을 인쇄했습니다. 이후 이 번호판을 차량에 붙이고 4개월간 운행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번호판 위조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도 극히 불량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