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해양경찰청 지휘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구조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업무 소홀로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 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 김수진 양의 아버지 김종기 씨는 선고 직후 "오늘부로 사법부는 죽었다"며 "잘못된 판결로 인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야하는 대법원까지 상식에 어긋난 판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키며 국민은 누굴 믿어야하는지 답답하고 화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