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입장을 위해 기다리던 고객과 동행인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한 샤넬코리아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넬코리아는 지난 6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 입장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을 요구한 것이 알려져 빈축을 샀습니다.
당시 샤넬코리아는 1인당 구입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리구매를 방지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의 행위가 대기 고객 관리라는 본래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