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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유아용품’으로 위장…밀반입 일당 기소
2023-12-08 19:12 사회

 사진:뉴시스

5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유아용품으로 위장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강력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오늘(8일) 특가법상 향정 등 혐의로 A 씨(45)와 B 씨(38)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마약 밀수 조직 태국 총책인 A 씨 등은 지난 3월 태국에서 마약류 172g을 유아용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 172g은 7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천720만 원 수준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이를 수령한 국내 총책 3명을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 일당은 매월 10kg 이상 필로폰을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적인 마약밀수 및 유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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