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채우지 못한 사납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업체를 운영하며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중 합계 7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근로자 4명 중 3명이 사납금 납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 판결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일종의 관행이며,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체협약을 했더라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된 것은, 사납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합의로도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