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 명의로 빌린 집에 대표이사가 거주하기 위한 계약이라면 갱신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직원' 범위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는 제외한다"며 대표이사나 사내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법인 임대 주택을 인도받아 살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앞서 중소기업 A는 지난 2019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월세 1,500만 원에 2년간 빌리기로 하고 법인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법인명의 계약이었지만 A사 대표이사 B 씨가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3개월 전 주택 소유주가 "A사 계약 갱신청구권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B 씨는 버텼고 소유주는 결국 건물인도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봤지만, 2심은 "중소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면 '직원'에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B 씨가 계약 당시 신혼집 용도라고 밝힌 사정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