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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수천명 투입 가능했는데…검찰, “서울청장 퇴근”
2024-01-16 16:46 사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출처 뉴시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2022년 10월 참사 당일 천 명 이상의 경찰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는데도 퇴근한 정황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5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김 청장을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1차 수사팀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은 기소 의견을 뚜렷하게 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김 청장은 오후 8시 15분 대통령실 앞 대규모 집회가 끝난 뒤 퇴근하기 위해 지하철로 서울 대치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도중, 경찰청 홍보담당관이 김 청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언론 기사 링크를 휴대전화로 보냈습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용산에는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1000명 이상 동원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 청장을 조사한 검찰은 이태원에 비정상적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력을 이동시켜 배치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이태원까지는 도보로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여서, 김 청장이 지시를 내려 경찰을 배치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언론 기사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수사팀은 과실치사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경찰법상 '지역 생활안전 및 교통·경비'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경찰청장이 관장하도록 규정된 점도 김 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김 청장을 두고 어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15명 심의위원 중 기소 의견이 9명이고 불기소 의견은 6명이었습니다.

처음 김 청장을 조사했던 수사팀은 구속기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었지만, 이후 검찰 인사로 구성원이 바뀌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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