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