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23번 문항은 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간 유착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능 영어 23번을 출제한 대학교수 A씨와 평가원 직원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돼 23번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23번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능 이후 23번은 유명학원 사설 모의고사에 실린 것이란 이의신청이 잇따랐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평가원의 의뢰로 지난 2022년 8월 EBS 수능연계교재를 감수했는데, 이 교재에 수록돼 있던 지문을 무단으로 수능으로 출제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 B씨는 해당 지문의 원 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C씨를 통해 문항을 받아 9월 말 모의고사로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팀은 수능 문항 확정 전 사설 모의고사와 중복 검증을 부실하게 해 해당 지문 문항이 수능에 중복 출제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