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문 닫지 말아달랬는데…”…환자가 집단휴진 의사 첫 고소
2024-06-21 15:52 사회

 21일 충북 청주중앙공원에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지난 18일 이뤄진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를 상대로 환자가 고소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고소를 당한 겁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에 따르면 안과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의협의 집단 휴진 소식을 듣고는 평소 다니던 경기 광명시 소재 안과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지난 18일 의원을 찾았을 땐 집단 휴진 동참으로 의원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해당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환자단체 등에 "아내도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 최근 의사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 사건 외에 아직 지난 18일 휴진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된 건은 없지만, 이번 첫 고소를 계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 당시 문을 닫은 의료기관은 전체의 14.9%입니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휴진 사유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