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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상가 관리비’ 막는다…정부, 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2026-03-17 19:18 사회

 법무부 청사

정부가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에게서 관리비를 받는 임대인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등 모두 14개 항목의 내역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 납부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임대인은 항목별 세부 금액을 일일이 적는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은 알려야 합니다.

법무부는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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